다른 스님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겟다고 협박한 스님의 징계 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다른 스님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종단에서 제적 처분을 받은 스님이 징계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전직 승려 A씨가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대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계종 측은 A씨가 B스님에게 "성관계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고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위법적인 언행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판단이었다.


A씨는 B스님과 C사무장 사이에 내연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B스님이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신문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신과 B스님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D스님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동종 징계사유와 비교했을 때 제적 처분이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스님이 현재 원고(A씨)를 용서했다고 해도 원고의 언행은 폭언 내지 악담으로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녹음 파일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C스님 등은 이 녹음파일을 언론에 공개했고 한 언론에서는 위와 같은 녹음파일을 기초로 B스님에게 성추문이 있으며 원고가 B스님을 협박했다고 보도해 B스님의 명예 및 피고(조계종) 종단의 위신이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C스님과 모의한 뒤 성관계를 녹음한 파일이 있는 것처럼 B스님에게 거짓말해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C스님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도 승단 내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