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5세 이하(U-15) 학생들을 폭행한 축구부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재희)에 따르면 만 15세 이하(U-15) 축구부 소속 학생 10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부 감독 A씨(43)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20일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팀의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구부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생들과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손과 축구화 등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때렸다. 해당 아동은 6~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1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12명의 학생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 아동의 얼굴을 손이나 축구화, 휴대전화 등 도구로 때렸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상습적인 형태를 보이는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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