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수사본부는 오는 4일 전후 양 위원장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앞서 양 위원장의 출석일자 조율을 경찰에 요청해 왔다.
경찰은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한 양 위원장을 대상으로 강제수사 방침을 세우고 최근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출석한다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출석일자를 조율 중이었으나 경찰이 일방적으로 세 차례 소환장을 발송했다"며 "합의된 일정에 따라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종로 일대에서 강행된 7·3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추산 8000여명이 집결했다. 당초 집회 신고지역은 여의도 일대였으나 경찰이 통제를 강화하자 종로에서 기습시위 형태로 진행됐다.
경찰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경고했던 만큼 양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참석자들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52명 규모의 특수본을 꾸린 경찰은 25명에 대해 내·수사를 실시하고 이중 23명을 피의자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광복절 도심 집회와 관련해 주요 관계자들을 기소의견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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