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돼 있는 직업소개소 108개소의 운영자·종사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며, 적용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와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근로자를 알선할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음성) 확인 후 알선할 것(8월 3일 이후 검사결과만 인정), 두 가지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2회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예외다.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2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향후에도 직업소개소 등 코로나19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을 집중적으로 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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