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가능한한 징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 장관. /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가능한한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면밀히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변협과 로톡 사이를) 중재할 사안은 아니고 저의 입장과 방침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금껏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찬성 취지를 밝혀왔다. 박 장관은 이날도 “(변호사법 위반 생각은) 개인 견해가 아니고 실무와 법무실장을 거쳐 보고됐고 견해가 일치됐다”며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검찰에서도 2~3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변협 주장 가운데 현재 관점이 아니라 미래 관점에서 다소 염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톡 측에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말한 것”이라며 “법무과장이 4일 (로톡 측과) 접촉할 예정인데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로톡 등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징계는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