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주제 긴급토론회.© 뉴스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관 임용 요건에서 법조경력을 완화하는 방안을 비판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은 이날 오전 10시 참여연대·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민변은 "판사 수급의 어려움이 법조경력 완화로 해결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현 상황의 정확한 문제 진단과 상응하는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관 임용 시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7월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판사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임용 요건에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변은 해당 개정안이 법조일원화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해왔다. 법조일원화란 판사·검사·변호사 사이의 벽을 허물고 인적 교류가 이뤄지도록 법조계를 '일원화'한다는 개념이다.

민변은 "법조일원화는 10년 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연차가 낮은 법조인이 판사로 임용되면 결국 선배 판사들의 지도를 받게 되고 기존 법원의 관행에 쉽게 물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는 유튜브 이탄희TV·참여연대·민변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토론회에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발표하며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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