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10시55분쯤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A씨를 방문했다. B씨는 A씨 집의 출입문을 잡고 항의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든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요리를 하는 중이라 흉기를 들었을 뿐 B씨를 향해 휘두르거나 협박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판사는 "B씨가 사건의 경위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고, A씨도 당시 흉기를 들었다고 인정했다"면서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협박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음문제로 다투던 B씨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위협해 행위 자체로 위험성이 있고, B씨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액의 벌금이 더 효과적인 형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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