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옹암지하차도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량을 몰다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앞서 편도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달리던 B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도로 1~2차로 상에 걸쳐 누워있던 것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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