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3시11분쯤 제주 시내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조치 없이 도망하던 A씨는 도주 3분 만에 다시 사고를 일으켰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택시와 추돌한 것이다. A씨는 택시 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도주했다.
이번 사고로 무단횡단 보행자, 택시 운전사, 택시 승객 등 피해자 3명은 각각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택시 수리비용도 110여만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전력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을 저지르고 단시간 내에 2회에 걸쳐 교통사고 도주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헀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재판 기간 동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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