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A씨는 "답답하다"며 욕설을 내뱉고 버스 출입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홍 부장판사는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와 승객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QR체크인을 거부해 주의를 받자 자신이 피해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선 경우도 있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B씨(49) 사례다.
B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인근 카페에서 QR체크인을 요청하는 카페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오늘만 방명록을 20번 작성했다"며 QR체크인을 거부하고 "나는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자"라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손님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리자 B씨는 "알바랑 사귀냐"며 손님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극성이었던 '역학조사 거짓말'은 올해도 근절되지 않았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C씨(62)는 역학조사관들에게 "계속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이었다.
C씨는 2월 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C씨는 이를 무시하고 광주·전남 지역 농수산물 시장과 사찰, 음식점, 종친회 사무실 등을 방문했다. 결국 C씨와 접촉한 가족 4명과 종친회 회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C씨의 범행으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발생했고 방역체계 혼선, 인력·재정 낭비가 초래됐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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