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이재명 열린 캠프 대변인. / 사진=뉴시스
이재명 열린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은 6일 SNS를 통해 "이낙연 후보의 모든 전과를 공개하실 차례"라고 압박했다. 

현 대변인은 이날 SNS를 통해 "어제(5일) 이재명 후보는 100만원 이하 모든 전과를 공개했다"며 "이낙연 후보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음주운전 재범 의혹과 관련해 범죄·수사경력 증명서를 공개하고 나섰다. 이낙연 후보는 음주운전이 두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모든 전과를 공개하라고 주장해 왔었다.

앞서 이낙연·정세균·김두관 민주당 경선후보들은 “이 지사가 선거법상 공개 대상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음주운전 사건이 한 번 더 있는 것 아니냐”면서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5일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 앞서 이낙연과 정세균 후보에게 이 지사가 발급받은 ‘범죄경력회보서’를 보여주며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캠프 측 관계자에 따르면 회보서에는 이 후보가 지난 2004년 5월 1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28일 수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다.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없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입장이다.

조회 서류에는 이외에도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벌금 150만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년·벌금 50만원) 등의 혐의로 벌금을 받은 기록이 담겼다.

이에 현근택 캠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이낙연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형을 받은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2004년 음주운전 1건을 공개했다"면서 "이번엔 이낙연 후보의 모든 전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2004년 9월 2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로부터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낙연 의원(52.함평 영광)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주당원인 선거구민 68명에게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임명장을 교부하는 등 선거법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 의원은 2004년 3월 26일 당시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건물에서 새천년 민주당원인 김모씨 등 63명에게 '영광군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임명장을 수여한 데 이어 당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