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29)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딸인 B양이 밤에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양을 이불로 덮어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다. 숨진 B양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B양이 사망하기 전 학대 과정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와 함께 숨진 B양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C씨(26)도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체유기 혐의를 사체은닉으로 변경해 공소 제기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재판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가 심리하며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