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9일부터 시행될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거리두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기존 4단계에서 적용된 직계가족 모임 제한이 3단계에도 적용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강화됐다. 이에 오는 9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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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백신 인센티브는 유지되는가━
A. 오는 9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해주는 백신 인센티브가 없어진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한 인원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일 수 없다.━
Q. 조기축구, 야구 등 사적 스포츠 경기도 사적모임 제한을 받나━
A. 기존 조기축구, 야구 등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적용된 사적모임 예외 규칙이 오는 9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에서는 사라진다. 따라서 해당 스포츠를 즐길 때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이 모일 수 있다.━
Q. 종교시설은 몇명까지 이용할 수 있나━
A.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 내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Q. 공식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나━
A.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Q. 결혼식·장례식은 몇명까지 허용되는가━
A.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Q. 유흥업소 집합금지는 유지되는가━
A.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업소 시설 전체의 집합이 금지된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 가능하다.━
Q. 숙박시설은 몇명이 입장할 수 있나━
A.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2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 이용객끼리의 만남·미팅·소개팅 등 알선행위는 금지된다.━
Q. 직계가족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가━
A. 오는 9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에서는 기존 4단계에서 적용된 직계가족 사적모임 제한이 3단계에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다만 동거가족 모임은 허용된다.━
Q. 종교시설은 몇명까지 이용할 수 있나━
A.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 전체 수용인원 100명 이하인 종교시설은 10명까지 대면활동할 수 있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Q. 공식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나━
A. 실내 경기장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 20%까지 관람할 수 있다. 실외 경기장은 30%까지 관람 가능하다.━
Q. 행사·집회와 결혼식·장례식 허용 인원은━
A.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까지 참여할 수있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Q. 유흥업소는 운영되는가━
A.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업소는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포장·배달은 밤 10시 이후에도 가능하다.━
Q.숙박시설은 몇명이 입장할 수 있나━
A.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3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 이용객끼리의 만남·미팅·소개팅 등 알선행위는 금지된다.“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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