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접종 순서를 둘러싸고 편법이나 불법이 횡행하는 만큼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충남 당진시 전 부시장과 이들의 화이자 백신 특혜 접종에 관여한 충남 당진시 전 보건소장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부시장을 지낸 충남도청 국장급 간부 A씨와 지역 낙농축협 직원, 보건소 직원 등 총 4명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 부시장 등은 접종 순서가 아님에도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한 혐의를 받는다. 전 부시장에 대한 접종은 당진시 보건소장에 의해 이뤄졌다. 당진시에 의해 직위해제된 보건소장에겐 직권남용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잔여 백신이 버려질 것 같아 재량으로 접종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기관은 '잔여 백신이더라도 지침을 위반했고 재량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9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 제32조에 신설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제2항에 따라 '백신 새치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백신 접종을 위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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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찬스'는 처벌 대상 아니다?━
현재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매크로를 통한 '새치기'나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을 통한 '지인 찬스'이지만 수사기관은 처벌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지난 3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백신 새치기'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직접 말했지만 아직 형사처벌에 이른 경우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가장 많은 유형인 매크로나 지인 찬스에 대해선 당국도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지인 우선 접종은 관련 지침 위반이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쇼 등으로 남는 잔여 백신을 SNS 잔여 백신 예약시스템에 올리지 않고 병원 자체 예비명단에서 가능한 사람에게 연락해 접종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병원에서 자체 예비명단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편법이 사실상 '불법' 요소가 있어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단 견해도 있다. 병원의 자체 예비명단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르면 만성질환자나 60대 이상 고령자를 우선순위로 둬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병원에서 의사 친척이나 지인들을 예비명단으로 넣고 접종해주기 때문이다.
의사단체와 현장 의료인들은 SNS 예약 시스템에 먼저 올리라는 정부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고 노쇼 등으로 발생한 잔여 백신을 급하게 소진하기 위해선 지인을 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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