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2021.7.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가 이번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오버액션으로 치부하면서 후배 검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행을 계속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안된다"며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가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했다고 자부한다"며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했고 압수수색을 나간 검사로서의 의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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