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의 항소심 판단에서 주된 쟁점은 딸 조모씨 관련 입시비리 7가지 혐의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딸 조씨의 7대 허위스펙이라고 설명했다.
1심에선 7대 허위 스펙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이 사건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표창장' 관련 위조가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법정에서 출력 시연까지 하며 '총장 직인파일.jpg'이 정 교수 아들의 최우수상 스캔 파일에서 캡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의 신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교수 측은 조씨의 세미나 참석 관련 핵심 증언이 뒤집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으로 세미나에 참석했던 장모씨는 1심에서 "세미나장에서 조민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세미나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영상 속 여성은 90% 정도 조민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도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어서 지속해서 민이가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도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다. 우선 1심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정보를 받고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 중 주식 10만주 매수는 미공개정보라고 봤다. 실제 군산공장 가동정보는 같은해 2월9일 공개됐다.
이를 통해 정 교수와 동생이 얻은 이익에 대해 1심은 주식 매도로 취득한 이익 1683만원에 WFM 주식 10만주를 처분하지 않고 얻은 미실현 이익 2억2000만원을 더해 총 2억3683만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로 WFM 주식 10만주를 매수하고도 이를 숨기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쥐수익을 은닉한 혐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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