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신한종합건설은 '봉담 테라스 하우스 신축 공사' 가운데 설비 공사를 맡기면서 하청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11일 신한종합건설에 하청업체에게 대금 4400만원과 연리 15.5%에 해당하는 법정 지연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한 후 두 차례(2020년 7월20일·8월11일)에 걸쳐 공문을 보내는 등 독촉을 했으나 신한종합건설은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의지가 전혀 없는 등 제재 필요성이 높아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하도급법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 이번 고발 조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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