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 사건을 지난 6일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 사건을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 가운데 어느 쪽으로 처리해야 할지 고심했고 아내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임시조치 명령이나 보호 처분 등을 부과받는다. 관할 부서도 가정법원으로 정해져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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