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8·15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월 18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 (뉴스1 DB) 2021.8.9/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장은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되면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 관계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 관련 수사와 재판이 아직 남아있어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남은 수사와 재판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9일 이재용 부회장을 8·15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했다.

이 부회장은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형기만료는 내년 7월이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기간을 복역,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으나 지난달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삼성 측은 한숨을 돌릴 수 있지만 법원에는 아직 진행 중인 재판이 남아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허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하나는 회계부정·불법합병 의혹, 또 하나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11회 공판을 진행한다.

현재 증인 1명의 신문만 완료한 상태라 1심 재판을 마치려면 아직도 멀어 올해 안으로 재판을 마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돼 다음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19일 오전 11시10분으로 잡았다.

이번 광복절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금요일인 13일 풀려난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12일 회계부정·불법합병 의혹 재판에는 지금처럼 호송버스를 타고 재판에 출석하고 19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재판에는 자신 소유의 차량을 타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사건과는 별도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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