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 뉴스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김민수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9일 오후 7시34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회색 정장 차림에 지친 표정의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보좌진 2명의 부축을 받고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앞에는 취재진이 있었지만 전씨는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경찰 경력이 배치됐으나 오전과 달리 사람이 몰리지 않으면서 별다른 충돌도 없었다.


전씨의 자택 인근에서는 이날 아침부터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전씨가 나오길 기다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경력도 배치됐다.

이날 오전 8시26분쯤 광주지방법원으로 출발하던 전씨는 대문을 나서며 취재진 쪽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대국민 사과하라" "광주시민에게 언제 사과할거냐"는 시민의 외침에는 답하지 않고 차량에 오른 뒤 출발했다.

전두환심판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재판부에는 중형 선고를 주문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가 항소심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재판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나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돼 30분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전씨 측 변호인이 지난번 공판에서 5·18 헬기사격과 관련해 신청한 헬기 조종사 등 증인 9명 중 5명만을 채택하고 '헬기 사격' 증거 신청 현장 검증은 기각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출석 증인 대상 신문이 진행된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조 신부의 유족이 전씨를 고소하면서 전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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