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고 언급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종합일간지 기자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9일 통화에서 "진 전 교수와 A씨를 각각 서초경찰서와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다.
정 변호사는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박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A 기자는 박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앞서 4월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의 일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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