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 관리자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고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가중처벌이 없었다.
처벌 대상 역시 발주자와 하수급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에서 강화해 앞으로는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도급업체와 적법성 확인을 하지 않은 하도급업체, 불법행위를 강요한 발주자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적발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하수급사의 건설업 등록을 즉시 말소한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불법하도급으로 10년 사이 2번 적발된 원도급사 등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기존에는 5년 동안 3회 적발 시 처분대상이 됐지만 조사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또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불법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을 했을 경우 일반적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했다.
이와 함께 서류확인에 그치던 지자체의 불법하도급 단속 대신 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수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제한기간도 법정 최대인 2년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할 경우 하도급사에 공사대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게 한다. 또 시공 관계사의 임직원이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고,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해 외부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 현장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9일 사고 조사 결과 불법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당초의 16% 수준까지 떨어졌고,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무리한 해체공법을 적용한 것이 광주 붕괴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