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입니다. 지난 6월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축물이 무너져서 아홉분의 생명이 희생되고 여덟분이 크게 다치시는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9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슬픔, 국민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2개월간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어제 발표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번 사건은 해체계획서의 작성, 해체허가, 시공, 감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실의 이면에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 무려 84%가 삭감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부실공사가 인명사고를 야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유사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약 30%의 현장에서 해체공사 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하였고 약 10%의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 현장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체공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불법 하도급의 연결고리를 제거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허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의 작성 부실, 허가권자의 전문성 부족, 해체감리자의 업무수행 소홀 등 해체공사와 관련한 현행 규정을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지 않아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합동점검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체공사제도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였고 이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해체제도의 단계별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전문성이 없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작성하고, 전문가는 검토만 실시하고 있어 작성단계부터 내실 있는 해체설계가 어렵고, 작성자마다 작성 수준이 크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체계획서의 작성단계에서부터 안전규정이 빈틈 없이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감리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태만하게 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여도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감리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해체공사에 있어 착공신고제도가 없어서 허가권자의 현장의 안전수준을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체계획서와 다른 공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 허가 절차가 없어 사전 안전성 검토를 하기가 어렵고 현장에서 임의로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착공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공정 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영상촬영을 의무화하며, 변경 허가 절차를 도입하여 주요 공법 등 해체계획서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면밀한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선 행정부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설계 및 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리자만 최초 16시간의 교육 이수를 권고받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 내에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근무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감리자 등 해체공사 관계자의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합동점검 등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처벌기준이 없는 사항은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허가권자의 조치권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상시화·다각화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자발적인 점검에 소극적이며, 국민들이 해체공사장의 위험 상황을 안내받거나 이를 신고 ·개선 조치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해체공사장의 위험 상황을 직접 제보하고 관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과 우기, 해빙기 등에 시행하는 특별점검에 해체공사장도 포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과감없이 공개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자발적인 안전점검을 유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사항들은 발표 이후 즉시 반영 가능한 것부터 빠르게 실행하여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수준을 조속히 제고하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은 공사비 누수와 이에 따른 부실시공, 건설사고 등의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번 광주 사고도 당초 해체공사비가 평당 28만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실제 시공업자에게는 무려 84%가 삭감된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 되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의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134개 전국의 철거현장을 점검한 결과, 10%에 달하는 13개의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불법하도급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공업체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체하여 불법하도급에 대한 요인이 큽니다. 불법하도급을 주는 업체는 중간수수료이익을 챙길 수 있고, 인력, 장비 등의 직접고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을 하지 않고서도 시공실적까지 쌓을 수가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을 받는 업체는 수주경쟁 없이 손쉽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발주자와 행정관청은 이를 통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발주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하도급을 관리할 전문성도 없습니다. 수사권한이 없는 행정관청은 이면, 구두계약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해왔으나 단편적인 제도개선에 그쳐 현장의 이행력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광주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에 따른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게 해서 불법하도급의 유인을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치를 마련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공사 간의 불법행위를 상호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경우 감리에게는 하도급 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공사와 같이 민간공사의 감리자에게도 하도급의 적법성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현장대리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1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현장 대리인명부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제출을 의무화하여 계획대로 현장대리인을 투입하는지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임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하여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하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의 비용을 높이겠습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순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적발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하여 최장 1년간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제는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업체의 정보도 공개하겠습니다.
형사처벌 역시 처벌 대상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업체, 지시 공모한 발주자와 원도급사까지 포함시키고 처벌수준도 광주사건과 같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불법하도급으로 여러 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현재는 3진아웃제를 통해 5년 이내에 3번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년 내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화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사 간의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서로 불법행위를 감시, 견제하는 관계로 벌려놓겠습니다.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할 경우 불법을 저지른 하도급사에 공사대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게 하겠습니다. 하도급사가 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모든 처분을 면제하는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하여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하도급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상 공사 실적을 향후 3년간 60%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행으로 건설현장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으면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사항은 8월 중에 국회에 법령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위법령은 연내에 개정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과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6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건설산업이 국민 여러분이 신뢰하고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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