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15일 국민저항권 행사를 선포한다”며 집회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집회를 방해하는 경우 경찰 개인뿐 아니라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관할 경찰서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즉시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혁명당은 오는 14일부터 16일 연휴 기간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시위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주와 국민혁명당 대변인은 지난 7일 해당 시위와 관련해 “1인 시위가 부담스럽다면 산책(한다고 생각)하자”며 “누구든 자유롭게 광화문과 청와대를 산책할 수 있다. 산책한다고 체포되고나 조사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국민혁명당의 집회 강행 방침에 관해 “법원에서는 줄곧 다수가 집결해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 시위를 명백한 불법시위라고 일관되게 판결했다”며 “집행을 강행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광복절에도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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