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마지막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Δ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Δ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를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이 최초의 법관 탄핵사건이 된 이유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라며 "재판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법부 신뢰와 재판의 믿음을 뿌리채 뒤흔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만료로 파면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각하나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면 헌법가치와 원칙을 수호하고 유지하려는 헌법의 의지를 무시·회피·무력화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임 전 부장판사를 임기만료일인 2월28일자로 파면하거나 파면결정의 효력이 2월28일부터 발생한다는 내용의 '변형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소추위원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권 독립은 우리 헌법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치이자 원칙"이라며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의 공정과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 사법 공정이라는 우리가 믿은 가치를 훼손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에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심판의 이익은 제기 당시뿐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며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찬우 변호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본안판단에 나가더라도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나 위헌 행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 전 부장판사는 친분이 있는 법관들에게 순수한 조언을 한 것"며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본의와는 달리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상대 법관들이 모두 지시가 아닌 조언이나 권유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과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재판권 침해가 없었다고 판결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8월12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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