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풀파티 참가자들을 수사해 달라고 의뢰한 사안을 반송처리했다.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강릉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참석자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 경찰에 이들에 대한 신원 확보를 요청했다. 호텔 측에서 제공한 풀파티 참가자 명단에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돼있을 뿐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없었다.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 확보를 위해서는 통신사에 의뢰해야 한다. 신원 정보는 형법을 근거로 한 수사목적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감염병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행정법 사안으로 경찰이 통신사에 신원을 요청할 권리 자체가 없다.
추후 신원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달 31일 행정당국의 풀파티 현장 적발 당시 초기 신원 확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발 당시 시는 해당 호텔의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적발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참가자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등 구체적 신원 확보는 못했다. 시는 호텔 측을 압박해 참가자 명단을 받았지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