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공판이 12일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가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제지하려다 몸이 쓰러졌을 뿐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했다고 자부한다"며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해야 했고 압수수색을 나간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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