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왼쪽)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사진=뉴스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공판이 12일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가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제지하려다 몸이 쓰러졌을 뿐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했다고 자부한다"며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해야 했고 압수수색을 나간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