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방법원 A판사(37)는 2018년 10월27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0m 가량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A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서 음주측정을 해 단속기준을 근소하게 넘겼다면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그의 항변이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2019년 3월 A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같은 해 7월 서면으로 훈계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A판사는 최근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A판사는 지난 8일 새벽까지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20~30대 지인 6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참석자 한 명이 그가 다른 지인을 성추행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신고자의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며 "신고자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A판사 측은 당시 자리에서 A씨와 신고자 간 다툼이 발생했고 신고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성추행 여부와 별개로 새벽까지 술을 마신 모임 참석자들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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