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B양(14·여)과 다투다 아들 C군(1)이 울자 C군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놓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넣은 뒤 "네가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B씨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당시 B양이 다른 친구와 함께 있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동거했으며 같은 해 11월 C군을 출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B씨 또한 미성년자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C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폭행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이자 C군의 어머니인 B씨가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A씨의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러한 정상에 비춰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A씨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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