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딸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 가족이 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열린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스1
딸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딸·장모·장인이 함께 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후 6시30분쯤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 앞에서 아내·딸·장모·장인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자신의 승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딸·장모는 전치 2~8주 상해를 입었다. 장인 B씨는 사고 후 약 한 달 뒤인 6월4일 뇌내출혈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병원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딸 양육권을 빼앗기는 것 같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치료받은 병원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따르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범행과 B씨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특수폭행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B씨를 치료했던 병원도 B씨의 뇌출혈이 A씨의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던 점을 미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동차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의 예측 불가능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