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건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 수사도 본격화한 가운데 먼저 착수한 사건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달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6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의 Δ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부실수사 의혹 Δ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입건한 지 두 달여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초기 수사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에 해당 자료들을 요청했지만 두 기관이 응하지 않자 결국 강제수사에 나섰다.
다만 자료 확보에도 불구, 혐의 입증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두 사건 모두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윤 전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청구 이유에 포함됐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부실수사 의혹'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내년 대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정치개입 논란'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향후 공수처는 종전보다 수사를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우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윤 전 총장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앞서 공수처가 소환을 통보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아직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의혹은 수사 막바지 단계로 최종결론을 앞두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지난 11일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이후로 공수처의 추가 소환통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내로 사건을 결론 지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신분에서 벗어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시점도 주목된다.
이 전 비서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 및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 전 비서관은 '주요 사건 관계인'으로 공식적으론 참고인 신분이지만, 공수처가 지난 20일 그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소환시점은 불분명하다. 청와대가 지난 7월30일, 이 전 비서관의 사표를 한 달여 만에 수리하면서 소환이 곧 이뤄질 거란 분석도 있었지만 조 교육감 사례처럼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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