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초등학생들에게 여장을 하게 해 사진을 찍고 자신의 엉덩이에 파스를 붙여달라고 한 4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태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재범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서적 학대 행위 2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B군을 자주 혼냈다.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 B군 어머니는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교장은 A씨를 나무랐다. 화가 난 A씨는 교실에서 "너와 너의 엄마 이름을 책에 실어 너가 잘못한 일을 세상에 널리 알릴 것"이라며 "논문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과 수업시간에서는 옷차림에 관한 수업을 하던 중 여장 패션쇼를 열었다. 그는 남학생 3명에게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화장한 뒤 사진을 찍도록 지시했는데 법원은 이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허리가 아프다"며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뒤 B군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했다. 당시 A씨는 "내 엉덩이 크다"며 "여자애들 얼굴이 몇 개 들어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임을 맡고 있는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맞다"며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아동과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일부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 사이의 좋지 않은 관계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춰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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