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에 경찰이 잠입수사를 한 사건에 대해 잠입 전 이미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면 이를 함정수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잠입수사를 하기 전 이미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면 이를 함정수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2016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님이 게임점수를 적립해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게임머니로 환전해줬다. 이어 손님끼리도 서로 게임점수를 사고파는 등 사행행위를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6년 9월10일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이 이뤄진다는 신고를 받은 뒤 8차례 걸쳐서 손님으로 위장해 잠입수사를 벌이며 A씨에게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위법한 함정수사를 벌였는지를 두고 1·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는 경찰관의 지속적인 환전 요구에 따라 적립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게 된 측면은 있다"면서 "A씨 범죄 의도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해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잠복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A씨를 오랜 시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위협했다"며 "계속해서 환전을 거절하던 A씨로 하여금 결국 환전해주도록 만든 행위는 범죄 의도를 갖고 있지 않던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 의도를 유발하게 해 범죄인을 검거한 것으로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의 사행행위 조장 혐의는 기존에 이뤄진 범행을 적발한 것으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행위는 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함정수사로 인정이 된다고 했다"면서도 "손님 간 게임점수 거래 등 사행행위는 함정수사로 인해 유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관은 다른 손님들과 게임점수 거래를 시도한 적은 없다"면서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 A씨의 범죄 의도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뤄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하므로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