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 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반복해 재범에 이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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