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제주도에 지난 2019년 4월17일 녹지국제병원 측에 통보한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비용도 제주도가 부담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3개월이 지나도 문을 열지 않자 지난 2019년 4월17일 의료법에 따라 기존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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