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부장판사 강화석)은 나 전 의원이 김용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대표와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3월17일 뉴스타파는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의원 딸이 지난 2011년 11월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례입학시켰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경지식 없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불공정 보도를 해왔다”며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과 별개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같은해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뉴스타파 보도가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뉴스타파 보도가 ‘선거에 관해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않은 보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나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딸의 대학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