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화상을 통해 보장성 강화 수혜 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2021.8.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과도하게 높인 데는 '문재인 케어'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는 언론보도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반박했다.
복지부는 "보험료 상한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며, 현 정부의 보혐료율 인상 수준은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낮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일본과 대만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비교하면 각각 약 24배와 12배의 격차를 보인다. 현 정부가 상한액 산정 기준을 높였고, 건강보험료율도 큰 폭으로 인상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에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서, 보험료 상한선을 제도화했다. 상한선 수준은 국가별 제도의 역사, 국민 인식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외국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건보료율이 13%(전액 사용자 부담)에 달하나, 상한액이 없어 임금 수준이 오를 수록 사용자의 건보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복지부는 상한액 인상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원 확보가 별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부담,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했으며, 보험료 상한선도 그의 일환으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 정부 건보료율이 대폭 인상됐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문 케어' 추진 과정상에서 건강보험료율은 평균 2.91%(2018~2021년) 수준 인상됐는데, 지난 10년(2007~2016년) 평균 3.2%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기준 건보료율은 6.86%로 유사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13.0%), 독일(14.6%), 일본(9.21~10.0%)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국민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결정된 바 없다.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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