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자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필귀정"이라며 "수심위 결정이 갈등과 논란의 출발점이 아닌 종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8일 수심위 종료 후 입장문을 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법하게 추진됐다"며 "한수원이 정부의 권고 등을 고려해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원전을 조기폐쇄하거나 즉시가동 중단을 한 것이 아니며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설사 재가동했어도 정상 가동은 불가능했다"며 "일부에서 정치적 의도로 탈원전 정책을 왜곡하고 심지어 원전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개념도 모른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 측 논리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게만 이익이 발생하고 한수원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이 공기업인 한수원에 손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수익은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며 "한수원의 예측치에 불과한 경제성평가를 확정된 수익인양 전제한 채 배임죄를 논하는 것은 전력시장의 공공시장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어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해놓고 다시 배임과 업무방해 교사로 기소하는 것은 백 전 장관의 교사행위로 정범인 한수원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배임이나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이어서 앞선 기소와 법률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검찰 측 공소내용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한수원 스스로 한 평가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실제 월성 1호기는 적자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한수원 이사회는 '안정성, 경제성 및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종합 고려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적법하게 의결했고 이러한 결정은 원안위에서도 통과됐다"며 "이를 전력판매로 인한 수입의 관점에서만 접근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해 형사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수심위에서 백 전 장관 측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에 발생한 손해와 이에 대한 백 전 장관이 인식이 확실해야 하는데 한수원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 바가 없고 정부의 비용 보전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심위는 배임교사·업무방해 교사 혐의 적용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9명으로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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