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19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등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부정거래, 시세조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 의혹과는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수감 생활을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전까지 353일간 수감됐다. 이후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15광복절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된 이 부회장은 재수감 7개월 만인 이달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