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씨(40대)와 손님 등 30여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계양구청 관계자는 굳게 닫힌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다. 하지만 이미 업주와 손님 등은 도주한 상태였다. 업소내 CCTV에는 손님 등 30여명이 술자리를 갖고 있던 고스란히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업소내 술병과 술잔을 압수하는 한편 업주를 불러 조사하고 손님들을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앞서 2차례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적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지난 18일 0시부터 19일 0시까지 15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1월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래 이 지역 역대 일일 최다 기록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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