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언론중재법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사진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문체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지난 1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비례)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법원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만 일부 수정한 채 의결했다.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해 문체위 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는 역사적으로 안 좋게 기억될 것”이라며 “최근 우리 원내지도부와 지도부가 큰 마음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의 틀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찼다”고 항의했다. 이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장악 시도에 반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되자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언론 자유 순위가 40위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80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 반발에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기립 표결을 진행해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종환 문체위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