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작업 완료 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개보수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수료 적용은 잔금을 기준으로 하나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중개보수 개선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마련되나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동시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 중개보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요율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다
고정요율로 정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소지)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제공하는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기회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으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
매매계약 6억원 이상, 임대차계약 3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가 10억원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수수료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8억원짜리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수료가 최대 640만원에서 최대 320만원으로 줄어든다.


거래금액이 9억원을 넘어가면 수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게되는 점은 어떻게 보완했나
종전에는 9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최대 0.9%의 요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 9억~15억원 구간에 적용되는 요율이 3단계로 세분화 된다. 예컨대 현재 8억9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살때 부담하는 수수료는 최대 0.5%가 적용돼 최대 455만원이 들지만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최대 0.9% 요율이 적용돼 수수료가 최대 810만원으로 뛴다. 매매가는 1000만원 증가하는데 수수료는 365만원 더 내야 한다. 개편안은 8억9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수수료(최대 356만원·0.4%)와 9억원 거래 수수료(최대 450만원·0.5%) 차이가 94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8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는 400만원이지만 같은 금액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640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개편안은 수수료가 320만원으로 같아진다.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도입 및 난이도 조절 등 제도개선 시기는 언제인가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의 개편은 수험생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해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연구용역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유예기간 설정, 단계적 인원조정 등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