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1시55분쯤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 A씨와 종업원 5명, 접객원 17명, 이용객 20명 등 총 43명을 입건했다. 해당 업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목격한 후 내부 수색에 들어갔다. 업소는 82평 규모였으며 룸 7개와 홀테이블 4개가 마련돼 있었다.
경찰이 가게 내부로 진입했을 때 각 방에는 술병과 안주만 놓여있었고 이용객과 유흥접객원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약 20분 동안 이용객과 유흥접객원이 은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을 찾아 수색에 나섰다. 수색하던 경찰은 방 한쪽 비밀 출입구를 발견했다. 해당 출입구는 지하 공간으로 이어져 있었고 이곳엔 이용객 20명과 유흥접객원 17명이 숨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추려는 정황이 있어 구청에 통보하지 않고 곧바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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