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을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23일부터 코로나19 2차 접종까지 끝낸 접종 완료자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시간과 관계없이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될 경우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 2명 등 모두 4명까지 모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4인 모임은 식당과 카페에서만 허용된다. 그 외 시설이나 장소에선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는 달리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은 1회만 맞아도 접종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번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가 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조치와 관련, "방역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예방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최소한으로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3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4단계에선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기존대로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완료자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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