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10분쯤 익산시 오산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B씨(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도 3차선 길을 건너던 B씨는 차에 치인 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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