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공문을 지난 19일 전달했다"며 "(사랑제일교회를) 20일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시설폐쇄한다"고 했다.
이어 "시설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3항에 따라 추가로 고발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내려진 운영중단 조치에도 5주 연속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가 지난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으며 운영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법원에 시설폐쇄 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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