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운영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된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잡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일부 지역 제외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식당·카페 운영 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 기준 등이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4단계의 경우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기존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된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도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는 오후 6시 이후에도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될 경우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 2명 등의 조합으로 4명이 모이는 것도 가능하다.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자는 1차 접종자로 분류돼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만 포함된다.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은 1회만 맞아도 접종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번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에 포함된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기존 거리두기 4단계 운영 방안과 같이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밤 9시 이후 실내·외 취식을 금지한다.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4단계 시 밤 9시, 3단계 시 밤 10시 이후 이용할 수 없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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