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7월2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경기도 의정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오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최씨의 보석 심문이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최씨가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13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300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일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이 엄중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