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26)씨가 7월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유기하고 성폭행 혐의까지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오는 27일 오후 4시30분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쯤 생후 20개월 딸 B양을 폭행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경찰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체포 후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스스로 B양의 친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DNA 분석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이 사실을 A씨 변호인 측에 통보했다.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B양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대퇴부 골절 등 심한 학대 및 성폭행 피해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공소 제기했다.

아이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양의 친모 C씨도 A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