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A씨는 초등학교 동창과 내연관계로 발전해 2018년부터 내연남과 그의 딸 B씨(20)와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2003년 과외교습을 하다 알게된 C씨(33)와도 약 10년 전부터 함께 사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교습소)에서 쇠막대로 B씨의 머리·등·팔뚝 등 부위를 30~50차례 때렸다. 같은해 5월 쯤에는 "세탁기 수평이 맞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다"는 B씨의 말에 B씨와 C씨를 함께 불러 쇠막대기로 폭행했다.
이처럼 A씨는 평소 이들에게 과외교습 및 가사노동을 강요했으며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에게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고 서로 가혹행위를 하게 한 사실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쉽게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 및 가혹행위의 강도와 시간·계속성·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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