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며 상습 폭행을 이어온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며 상습 폭행을 이어온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A씨는 초등학교 동창과 내연관계로 발전해 2018년부터 내연남과 그의 딸 B씨(20)와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2003년 과외교습을 하다 알게된 C씨(33)와도 약 10년 전부터 함께 사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교습소)에서 쇠막대로 B씨의 머리·등·팔뚝 등 부위를 30~50차례 때렸다. 같은해 5월 쯤에는 "세탁기 수평이 맞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다"는 B씨의 말에 B씨와 C씨를 함께 불러 쇠막대기로 폭행했다.

이처럼 A씨는 평소 이들에게 과외교습 및 가사노동을 강요했으며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에게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고 서로 가혹행위를 하게 한 사실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쉽게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 및 가혹행위의 강도와 시간·계속성·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